'주 69시간 근무제' 개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방안을 다룬 시행령으로써 편의상 주 69시간 근무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에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장기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보면 52시간의 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법안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 제도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명칭에서 불거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개편' 또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가 기존의 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아보겠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란?
주 69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대체하는 용어로 '69시간제'라고도 쓰입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에 52시간에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다른 주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큰 프로젝트가 있는 주는 힘들게 야근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는 다음 주는 푹 쉬며 충전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기존의 주 52시간 제도는 업무시간의 총량이 '주'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인 근무가 불가능한데 이를 개편하여 근로 시간을 '월'이나 '연' 단위로 계산하여 근로자가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인 근무시간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찬성의 입장과 한국의 근로 환경 분위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반대의 입장이 서로 부딪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 69시간 근무제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 69시간 근무제의 '찬성' 입장
주 69시간 근무제를 찬성하는 의견 중 가장 큰 의견은 근로시간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을뿐더러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근로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당 수의 업무는 시기에 따라 몰리는 일이 많은데 특히 프로젝트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는 기업이나 계절이나 특정한 시즌에 영향을 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등이 그렇습니다. 이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계약직을 운용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 필요한 업무량이 다른데 일이 없을 때에도 무의미하게 사무실에 나와있어야 하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주 52시간 제도를 지키기 위해 야근은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탄력적인 근무시간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기업 입장에서 무리한 편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의 '반대' 입장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은 현실성에 대한 의견인데요. 한국의 근로 여건이나 분위기 상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길고 행복지수가 낮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바짝 일하고 그만큼 뒤에 쉬는 것이 분위기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기업에서 연차 자체는 법정 일 수만큼 주지만 포괄임금제나 연차를 쓰기 힘든 업무량이나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들도록 통제하기 일쑤입니다. 휴가를 받는다고 해도 자신이 장기휴가를 내면 다른 누군가가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데, 자신의 업무도 버거운 상황에서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의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연차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일이죠. 있는 연차도 쓰기 어려운데 장기휴가를 준다고 해서 썩히는 연차 일수만 늘어날 뿐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무 시간 조정도 회사 내에 정확한 체계가 없으면 근로자가 일일이 계산해 근로 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 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기업이 정확히 이행해 줄지도 문제이고, 아파트나 학교 경비원 근무의 2교대 시스템 등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행되고 있는 근무 환경에서는 더욱더 악화될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도가 포괄임금제와도 연동된다면 회사가 아무런 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지시하여도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등 악용의 우려가 큰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설명
아래 링크는 정부의 입장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제도개편에 대한 기사 내용을 정부가 직접 반박하는 언론보도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설명글과 반박글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이번 제도개편은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
"우리나라의 연차 사용률은 높아지고 있고, ’21년 기준 전체 기업의 40.9%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사용률 100%)하고 있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활용 유인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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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경향신문, “‘주69시간’ 공식화에 직장인들 “다시 그렇겐 못 살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08 조회 6890 이번 제도개편은 주80.5시간, 주69시간 근무가 아니라1주 단위 12시간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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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경향신문, 주 69시간 일하면 주 4.5시간 ‘적자’, 노동시간 논의서 배제된 한부모 가구... “더 일하면 가정 해체”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27 조회 880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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